“폐기물 발생 줄이고 자원 낭비 막는다”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이어도 부과 대상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폐기물부담금’입니다. [편집자 주]

폐기물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폐기물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2023년부터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버려지는 물건에 대해 일정액의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건 누가 왜 내는 비용일까?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부담금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폐기물부담금제도(budamgum.or.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 등에게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자는 취지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다. 이 돈은 자원순환 구조 구축 등을 위해 활용된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한다.

◇ “폐기물 발생 줄이고 자원 낭비 막는다”

환경부 사이트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차적으로 발생원과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2차적으로는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3차적으로는 발생특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된다. 폐기물은 매립, 소각, 또는 재활용을 통해 처리된다.

폐기물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이유는 뭘까. 앞서 설명했듯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또는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부담해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폐기물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른다. 해당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조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이다.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야 하고 그 경우 기간 등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이어도 부과 대상

앞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재료 또는 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대상과 감면대상 품목은 해당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등이다.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해당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특정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합성수지 및 가소재, 첨가재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재질인 제품을 뜻한다. 이에 따라 트렁크, 신발(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프),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인체보정기 , 저항검사기, 안경테, 전자시계, 이륜 자전거, 플라스틱 가구,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들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최종단계 제품 또는 중간단계 제품의 구별은 제품의 성질이 아닌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종단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 중간단계 제품에 해당되어 부과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판매되는 부품의 경우 부과 대상이다.

이 밖에 고흡수성수지(SAP)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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