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어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세와 그린딜 등으로 나뉘어

최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최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분석, 주요 탄소중립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세 등 시장기반 정책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기반 정책은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세 등이 있다.

먼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다. 현재 EU소속 국가(EU-ETS, 2005년 도입), 여타 10개국(독일, 중국 등) 및 21개 지 방정부(미국 등)에서 운영중에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2018년 1438억유로에서 2020년 2291억 유로로 59% 증가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2020년 기준)에 불과해, 적용하는 세율의 국가간 격차도 매우 큰 모습이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 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EU는 2023년부터 도입할 계획이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하는 비시장기반 정책

비시장기반 정책은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직접규제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이 있다. 유럽은 20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 → 0.5%)한데 이어 2023년 현재 운항중인 모든 선박에 대해 2013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20% 감축을 의무화하는 EEXI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 (인프라 및 R&D)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유럽 그린딜 정책을 2019년 12월 발표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충전소 보급,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또한 친환경 주거시설과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 관련 R&D 투자도 확대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신인프라 투자정책, 영국은 같은해 11월 10대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같은해 12월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수소연료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저탄소 에너지 중점 육성 등의 방안을 내놨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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