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팜유 생산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그린워싱’이란 지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은 화석연료를 대채할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물 등을 활용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오연료의 주 공급원인 팜유가 생산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바이오연료의 환경・사회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바이오연료의 주 공급원인 팜유가 생산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바이오연료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바이오연료의 주 공급원인 팜유가 생산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바이오연료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 8월 국내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담은 보고서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산림파괴, 탄소배출, 생명다양성 훼손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연료는 곡물, 식물, 축산폐기물 등에서 얻는 연료로 신재생에너지다. 이 중에서도 팜 나무 오일인 팜유는 주로 바이오디젤 등 수송용 연료나 화력발전을 위한 연료인 바이오중유로 활용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27%를 차지한다.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중 29%를 차지한다. 

◇ 환경단체 “팜유 생산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팜유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생산된다. 환경단체는 팜 나무 경작을 위해 열대우림을 깎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파괴되고 탄소배출량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토지용도 변화를 고려하면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이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배 더 많다고 밝혔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활동가는 “팜나무를 심기 위해 토지 변경을 하면서 열대림, 천연림을 밀어낸다”며 “나무를 각국으로 운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연소시키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설명하며 팜유 생산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17년도에 접수된 450건의 토지 분쟁 중 163건이 팜유 관련 사건이었다. 토지 분쟁으로 인한 폭행 사건도 발생, 2019년에만 14명의 사망자와 211건의 폭행이 보고됐다. 김 활동가는 “기업들이 원주민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강탈하면서 토지 분쟁이 일어났다”며 “기업이 원주민들을 빼앗긴 땅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해 인도네시아 환경단체가 불법적 토지 강탈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그린워싱’이란 지적도

환경단체는 팜유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면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규제가 없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했다. EU는 ‘지속가능성 기준’,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최저 기준치’를 충족한 바이오연료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한다. 김 활동가는 “팜유뿐 아니라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식량작물 모두를 포함한다”라며 “단순히 바이오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탄소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부터 발생하는 탄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품질기준만 존재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활동가는 “국내는 바이오연료의 환경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인정 기준 자체가 없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규제할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선 오히려 팜유를 친환경 에너지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 활동가는 “디젤엔진에 경유를 사용하는데 일정 부분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섞어야 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의무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바이오디젤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바이오중유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은 2015년도부터 석유와 혼합이 의무화됐다. 혼합의무 비율은 2015년 2.5%에서 올해 7월 3.5%로 증가했다. 바이오중유도 2019년부터 상용화됐다.

이에 김 활동가는 “팜유 사용은 결국 건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한다“며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을 경유차나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건전한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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