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일부 전문가, "도입 시기 너무 늦다" 지적도
정부가 2011년부터 시작한 '환경정보공개제도'와 연관...ESG 워싱 막나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5년부터 환경(E), 사회(S)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5년부터 환경(E), 사회(S)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시 의무 도입 시기가 너무 늦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5년부터 환경(E), 사회(S)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과도한 기업부담과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ESG 공시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상장협은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이를 제도로 도입하는 세계적 추세를 확인한 후 도입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미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자산총액 기준 이행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ESG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지원, 금융 및 세제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불가피하게 공시제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최소한으로 도입,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ESG 공시 의무, "도입 시기 너무 늦다"는 지적도

일부 전문가들은 도입 시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은 의무화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14년에 이미 근로자 평균 500인 이상, 자산 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또한, EU는 직원 4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NFRD(비재무정보 공개지침)를 개편해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영국도 재무정보공개 협의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2025년까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기준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한다. ISSB가 제정할 ESG 관련 최초 기준은 내년 하반기 중 공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ESG 기준을 국내에 차질 없게 도입하기 위한 기구 설립에 나섰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칭)은 IFRS ISSB에서 제정되는 ESG 공시 기준이 국내에서 채택·사용될 때, 이를 심의·의결·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우선 KSSB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ISSB 상황을 고려해 KSSB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KSSB는 ESG 회계·공시 기준과 국내 기업과 회계업계 입장이 IFRS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할 방침이다.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연장선?

한편, ESG 공시 의무화는 정부가 2011년부터 시작한 '환경정보공개제도'와 연관돼 기업의 그린 워싱, ESG 워싱을 일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과 저감활동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만들어졌다.

올해 대표사업장을 기준으로 1740개소, 사업장을 기준으로 3569개소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법 개정으로 환경정보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4월 13일 개정돼 오는 10월 14일 시행 예정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이 환경정보 공개를 실시한다. 

공개항목은 △녹색경영체계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녹색 제품 및 서비스 △사회 및 윤리적 책임으로 나눠진다. 세부 공개 항목은 제조 분야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결국 ESG 공시와 연계돼 최종적으로 환경, 더 나아가 ESG 경영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이 공개된 환경정보를 통해 ESG를 고려한 투자지표를 마련하고 있고, 네이버나 ESG 평가기관 등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