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감축 기준 강화해야 한다" 주장
“법안 취지와 내용 복합적으로 봐야” 주장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을 놓고 환경단체에서는 두가지 시선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법안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시선과,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긍정적이라는 시선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을 놓고 환경단체에서는 두가지 시선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법안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시선과,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긍정적이라는 시선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을 놓고 환경단체에서는 두가지 시선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법안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시선과,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긍정적이라는 시선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자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법사위 통과에 앞서 탄소중립기본법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먼저 통과했다. 당시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서에 “어차피 이런 법으로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제정되더라도 폐지될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환경단체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35%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한 지적이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35%의 하한선’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권우현 활동가는 “의미없는 법조문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은 기존에 있던 목표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조문들이 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준연도가 2018년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권우현 활동가는 “2017년에서 2018년도로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며 “2018년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였다. 35% 감축은 국제사회 기준으로 부족하다. 50% 가까이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가장 많은 해로 7억 2760만톤이다. 여기에 35%를 감축해도 2030년에 여전히 5억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11월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획(COP26)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다시 제출한다. 지난해 정부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2030년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곳은 결국 탄소중립위원회이다. 환경단체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선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회는 35% 하한선을 인위적으로 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NDC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하한선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국의 온실가스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50% 이상 감축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축목표를 강화해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감축기준만 두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이 NDC만 있는게 아니다”라며 “법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정의로운 전환’ 개념,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이 법제화 된다. 의미있는 조항들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다. 

이어 “현재 NDC에만 집중되어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 등을 지원하는 녹색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이 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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