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기업경영 넘어 국정운영 의제로 ESG 도입해야”
68개 공적 연기금 및 국민연금에 ESG 고려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 조달사업 평가에도 ES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ESG 4법’을 내놨다. 기업경영과 자본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ESG를 공공기관 등에 도입해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낙연 캠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ESG 4법’을 내놨다. 기업경영과 자본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ESG를 공공기관 등에 도입해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낙연 캠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ESG 4법’을 내놨다. 기업경영과 자본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ESG를 공공기관 등에 도입해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는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SG 4법’ 무슨 내용 담기나

우선 이 후보는 국가재정법상 68개 공적 연기금에 적용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ESG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침의 준수 여부는 기금운용 평가 항목으로 넣었다. 

올해 기준 8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적 연기금 윤용 원칙에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요소를 추가하는 등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타 기금에도 적용토록 하는 법령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ESG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기금 사업성,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도 연금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했다. 그 기준과 방법은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목적은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책임투자는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에도 ESG를 반영하도록 했다. 노력 정도는 공기업·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립 목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조달사업에도 같은 취지를 반영했다.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임의규정으로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후보는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한 ESG가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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