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활용 쉽고 불필요한 포장 억제해야”
“일정 비율이상 포장용기 재사용 가능해야”
재포장 행위 금지...과대포장 여부 사전 평가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품의 ‘포장’입니다. [편집자 주]

제품을 사면 물건만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포장재도 따라온다. 포장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품 사용과 동시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포장재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포장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법 규정은 어떨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제품을 사면 물건만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포장재도 따라온다. 포장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품 사용과 동시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포장재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포장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법 규정은 어떨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제품을 사면 물건만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포장재도 따라온다. 포장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품 사용과 동시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포장재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포장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법 규정은 어떨까? 

그린피스는 지난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 1회용이 유혹’ 보고서에서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며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지적했다. 당시 그린피스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만든 포장재는 애당초 단 한 번 쓰고 버리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그것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낳을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포장은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있을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7~60%를 차지한다. 보고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한 번만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유통이 강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조사관은 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배달문화가 발달해 특히 포장재 폐기물 발생이 심각하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플라스틱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재활용 쉽고 불필요한 포장 억제해야”

포장은 어떻게 해야할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힌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을 따르면 된다. 해당 규칙은 제품 포장의 재활용이 쉬워야 하고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조항을 살펴보자 해당 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ㅇ르 목적으로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이 제3조에 명시돼있다. 그 기준은 재활용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제3조에 따르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조자 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수축 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2019년 12월 플라스틱을 주제로 ‘플라스틱 대한민국-일회용의 유혹’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시 그린피스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비량, 국내 재활용 문제, 정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현황을 밝히는 지난 기사에 이어 본 기사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처리 과정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2019년 12월 플라스틱을 주제로 ‘플라스틱 대한민국-일회용의 유혹’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시 그린피스는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며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일정 비율이상 포장용기 재사용 가능해야”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라는 내용도 있다. 해당 규칙 제4조는 ‘제조자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여야 하며 문구류와 신변잡화류는 포장공간비율 3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한다. 와이셔츠나 내의류는 포장공간비율이 10%이하, 포장횟수도 1회 이내다.

포장용기의 재사용에 관한 규정도 정해져있다. 제10조에서는 6개군의 제품에 대해 제조자는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류는 100분의 10,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와 분말세재류는 100분의 50, 두말용 화장품 중 샴푸와 린스류는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는 100분의 60, 분말커피류는 100분의 70, 크레용과 크레파스, 물감은 100분의 10으로 규정돼있다.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재포장 관련 규정은 어떨까. 해당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포장 행위 금지...과대포장 여부 사전 평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하기로 했다. 당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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