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국가별 편차·역진성·형평성 등 문제 해결해야"

탄소세 도입 주요국가의 세율 추이 및 향후 전망. 자료는 일본 환경성(2017). 단위는 일본 엔화로, 2014~2016년 환율(TTM)의 평균치 (SK증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세 도입 주요국가의 세율 추이 및 향후 전망. 자료는 일본 환경성(2017). 단위는 일본 엔화로, 2014~2016년 환율(TTM)의 평균치 (SK증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탄소세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수록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 CFA가 4일 ESG 데일리를 통해 탄소세 도입이 어려운 이유와 탄소세 구체화시의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이효석 CFA는 "도입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가 구체화 될수록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탄소세의 규모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국이 탄소세를 시행 중이다.

탄소세는 세수 증가 목표보다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탄소세 세율은 여전히 국가별로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탄소국경조정세(CBAM)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수입국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의 탄소 비용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나 관세를 말한다. 다만 탄소국경세는 아직까지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탄소세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역진성은 에너지 사용량은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지만,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에너지세재 개편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국가별로 탄소세 적용사례를 보면, 산업별·부문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용, 건물용, 수송용 연료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경쟁력 저하를 고려해 여러가지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효석 CFA는 "이처럼 탄소세 도입은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탄소세가 구체화 될수록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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