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어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바다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의심 여지 없어”
지속가능 어업을 추구하려는 여러 활동들
해수부 “해외 협력 강화, 친환경 어업질서 확립”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보니

환경과 경제를 각각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실천이 어렵고, 경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다루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서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자는 의도겠지요.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환경경제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 거기에 얽힌 경제적 배경과 이슈, 향후 전망을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서른 두번째 순서는 최근 이슈가 된 대규모 어업의 환경 영향과 이를 줄이려는 노력들입니다. [편집자 주]

대규모 어업이 바다와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인류가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올려 바다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어업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과 최근 화제가 된 관련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한 반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을 함께 소개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대규모 어업이 바다와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인류가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올려 바다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어업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과 최근 화제가 된 관련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한 반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을 함께 소개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대규모 어업이 바다와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인류가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올려 바다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를 통해 관련 내용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업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과 다큐 내용에 대한 반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을 함께 소개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 관련 업계에서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한 대규모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달라진 기후가 다시 먹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적잖은 소비자들이 공장식 축산의 환경 영향을 고려해 채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축산업이 아닌 ‘어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가 쏘아 올린 공이다. 이 영화는 대규모 어업으로 물고기들이 사라지면서 바다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큰 규모로 이뤄지는 상업적 어업 활동으로 물고기가 사라지고 해조류 등의 생태계도 영향을 받으며 이런 추세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양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물고기와 공존하던 바다생물들이 함께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 사업 목적 어로 활동의 환경 영향은?

어업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나 수산식물을 잡아올리는 산업’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떨까.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수산업법 제2조를 인용해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보통의 의미로는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어로’라 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 오락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어업,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는 상업적인 어업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씨스피라시’는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고래사냥과 샥스핀 요리를 위해 지느러미가 잘려나가는 상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는 바다 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또는 사람들이 집에서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큐는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바다생물이 연간 1천 마리라면, 부수어획으로 죽는 바다생물은 연간 25만 마리라고 주장한다. 부수어획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잡는 물고기 말고 그 물고기를 잡으려다 그물에 함께 따라와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를 뜻한다. 영화는 위와 같은 구조를 지적한 뒤 환경단체 등이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버리는 플라스틱 등만 문제 삼았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어업이 바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고기를 많이 잡는다면 바다 속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다큐가 지적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씨스피라시가 언급한 일부 주장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고 ‘영화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일부 통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 일각에서는 다큐 내용에 대한 반론 제기

MSC(해양관리협의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씨스피라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SC는 자신들을 “남획 및 해양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비영리기구”라고 소개한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씨스피라시는 바다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조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운동, 특히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획으로 인한 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영화 속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수산자원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으며 어장이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반론했다. ‘MSC 인증 획득은 너무 쉽고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MSC가 소유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한 어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업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독립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MSC가 상업적 기관이 아니며, 수산기업 및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언론에서도 다큐에 대한 반론을 다룬 바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 4월 ‘FACT IN뉴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다. 세계일보는 ‘2048년에 해양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실었는데, 과거 비슷한 주장을 했던 전문가가 “(어족 자원 회복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긴 어렵다”고 말한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세계일보는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섬의 46%가 버려진 어망’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했다. 세계일보는 해양생물학 전공 과학작가의 포브스 기고 컬럼을 인용해 ‘조업 장비가 해양 플라스틱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비중은 10% 정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바다가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바다가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바다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의심 여지 없어”

씨스피라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 관련 업계에서는 ‘바다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자는 견해다.

앞서 언급한 MSC는 “(씨스피라시) 제작자가 주장하는 바의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지만,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 바다가 남획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100억만 명에 달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천연자원을 보다 책임감 있게 이용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며 지속가능어업은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뉴질랜드 사무소 커뮤니케이터 칼럼을 통해 “씨스피라시는 해양 환경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바다가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해당 칼럼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바다를 구하기 위해 해산물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거대하고 체계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컬럼에서 그린피스는 “지구 곳곳의 지역사회는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어업을 유지하는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해산물 섭취를 중단하자’는 구호가 불아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 지속가능 어업을 추구하려는 여러 활동들

사실 바다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최근 새롭게 제기된 것만은 아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14번 항목을 바다와 해양자원 관련 내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다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의 최근 움직임을 보자. 해수부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했다.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해양포유류, 거북, 바닷새와 그 외에 지역수산기구가 보존관리 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을 기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사항 단속을 위한 검색권자의 범위 확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본부 및 어업관리단 직원의 승선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을 더욱 꼼꼼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우리 원양업계의 해양포유류 보호활동 동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해외 협력 강화, 친환경 어업질서 확립”

기업과 기관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 3월, 해양관리협의회(MSC) 한국사무소는 이케아 코리아, 동원산업, 동원F&B, 올가홀푸드, 콘래드호텔 등 12개 기업·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한 바다,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 동참 챌린지'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MSC는 ‘해양수산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를 위한 공동의 노력' 행사를 진행했다. UNGC 한국협회와 지속가능한 해양세션 개최 및 운영, 지속가능어업 및 책임 있는 수산기업 선정 및 운영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정부와 해외의 협력도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수부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열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양국의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한 회의다.

당시 정례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지난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양 국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뤄졌다.

두 나라는 당시 협의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과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양국의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당시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속가능한 어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시행했다.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령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0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보니

해수부는 지난 5월 20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해수부는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을 늘린다. 아울러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고,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활용 등도 촉진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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