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입이륜차의 배출가스 인증절차 가입 문턱을 낮춰 간소화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해 환경부가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사진은 그린모빌리티가 서울시에 제공한 전기이륜차 (그린모빌리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수입이륜차의 배출가스 인증절차 가입 문턱을 낮춰 간소화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환경부가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사진은 그린모빌리티가 서울시에 제공한 전기이륜차 (그린모빌리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절차 가입 문턱을 낮춰 간소화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환경부가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 신규사업자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소형 이륜차(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이뤄진 조치다.

당시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2021년 5월)을 내렸다.

한편,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 등을 삭제하고, 회원등록규정 또한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기관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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