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산지 무단 훼손행위 20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무단 용도변경 등

무허가로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훼손된 면적은 축구장 3.5개 규모 크기다. 사진은 불법 시설물 설치 관련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무허가로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훼손된 면적은 축구장 3.5개 규모 크기다. 사진은 불법 시설물 설치 관련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무허가로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훼손된 면적은 축구장 3.5개 규모 크기다.

경기도는 17일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한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을 통해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한 축산업자는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모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경기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범죄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직 아니며, 동종 범죄 및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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