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지난 3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PPA(전력구매계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력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관련해 전력 공급 안정화 및 전력망 사용 등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김성환의원실, 한국전력,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 겸업 금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가 에너지정책인 ‘에너지 전환’과 ‘205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력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RE100을 달성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주체 △초과발전량 처리방안과 계약량 정보공유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보완공급은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으로 인한 부족 발전량 발생 시의 공급을 말하고, 최종공급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파산 등 비상시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어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 최대진 SK E&S Renewables 그룹장,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PPA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완공급주체, 망 이용요금,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토론에 참여한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직접 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으로 전기요금에서 망 이용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측에 100% 부과하고 있으며 직접 PPA 발전측에 망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김 교수는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전력시장 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진 SK E&S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RE100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직접 PPA가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년 간은 망 이용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언급한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반면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 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반면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압별 요금제 도입 및 권역별 요금제 고도화를 언급한 정 처장은 “전력수송단계가 많을수록 송배전 투자비용과 손실량이 커져 원가가 상승한다”며, “사용전압에 따라 망 이용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비와 전력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noh@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