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flickr)/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여 곳을 대상으로 배출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flickr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여 곳을 대상으로 배출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장 일반현황이나 활동도(연료‧원료‧제품 등), 자가측정 결과는 개인정보‧사업장 보안 정보가 포함돼 공개되지 않는다. 

감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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