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환노위 위원장,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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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이건오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 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에서 개최됐다.

ESG 개념이 처음 언급된 2004년 이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고 주요 당사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금융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돼 있으며, ESG 정보의 공개·공시와 관련해 규제가 중복되고 공개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금융위 공시제도의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해 효율적인 ESG 정보의 공개·공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장철민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 환경부 정수명 서기관, 금융위원회 박재훈 공정시장과장,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경호 이사, 한국거래소 강지호 팀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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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건오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미국과 EU 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ESG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한국형 ESG 정보 공개·공시제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요 및 향후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의 ‘ESG공시제도와 논의 동향’ 주제 발표에 이어 각 토론자의 의견이 공유됐다.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개·공시 제도 개편은 필연적이라고 언급한 김경호 한국환경기술원 이사는 “항목별 공개의 필요성과 시장 활용성 등의 철저한 분석으로 금융자본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더라고 공개·공시 제도의 중복 문제 등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강지호 한국거래소 팀장은 “시장참가자의 합의 없는 정보공개 의무화는 공시의 양적 확대를 제고할 수는 있어도 공개정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보공개의 일환 방식으로 ESG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평가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U, 영국 등 ESG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의 속도에 비춰볼 때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인 시점에 있다고 언급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2026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경과 사회 정보공시 또한 아무리 늦어도 2026년에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적용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 2022년이나 2023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대해 의무적용한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는 좀 더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관련 지표를 더욱 풍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 사무국장은 “그러나 데이터 획득 가능성 또한 중요하다”며, “ESG 정보공개·공시 관련 지표를 핵심지표와 부수지표로 구분하고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 공시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도 해당회사의 ESG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회사와 비교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에도 상장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KIND)에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링크해 상장기업의 환경정보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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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건오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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