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제정돼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으로,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제정돼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으로,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쳐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6~7일차, 12~13일차)를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는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돼 29일 현재 총 412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 계약 및 코백스 건을 모두 포함해 아스트라제네카 200.6만 회분, 화이자 211.7만 회분이 공급됐다. 

정부는 오는 5~6월 1397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총 1809만 회분의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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