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 강화하면서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35.7% 저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 강화하면서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35.7% 저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을 사용해 1일 3∼4회 청소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온도)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저감율을 구분하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흡입차는 36.7%, 진공노면차와 고압살수차 복합 투입은 49%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농도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에서 청소 이전과 이후의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청소 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로 나타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35.7%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의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공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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