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승 쌍용 C&E 회장 “폐기물 750도에서 소각...유해물질 발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환경부 기준 따라 850~1000℃ 범위 운전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의 자료사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셨다. 현재의 준수하고 있는 소각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셨다. 현재 준수하고 있는 소각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민간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환경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소각로는 850℃에서 1,000℃ 범위에서 운전하며, 850℃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소각장 온도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홍사승 쌍용C&E 회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폐기물은 약 750도에서 소각하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이처럼 폐기물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15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시멘트 소성 과정에 사용하는 폐합성수지는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시멘트를 생산하려면 주원료인 석회석을 초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유연탄인데 홍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유연탄을 폐합성수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 발언은 그 인터뷰 중에 등장했다.

공제조합은 설명자료를 통해 750도 관련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자료에서 “환경부에서 제정한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및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소각로는 850℃에서 1,000℃ 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온도가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이 1초 이내에 충분히 분해될 수 있는 온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소각시설 운영의 법정온도로 규정하고 기준 준수여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TMS 전송 데이터로 실시간 감시·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도 수많은 실증 실험을 거쳐 폐기물 소각로의 법정온도를 800℃~982℃로 부여하고 있어 이 온도를 초과한 소각은 오히려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급격히 유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자료를 통해 소각로의 온도 조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소각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은 최소 3,000~7,000kcal/kg 이상이어서 보조연료 사용 없이 폐기물 소각만으로도 1,200℃를 초과하는 온도 급상승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대부분은 소각로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혼합 투입 하거나 공기 투입량을 줄이는 등 고온 현상을 방지한다.

공제조합은 “850℃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임을 정부 연구보고서에서도 수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온에서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모든 오염물질이 완벽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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