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br>
환경산업기술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산업기술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