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RK ‘우리나라 ESG 경영도입의 과제: 규제 중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곽은영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RK ‘우리나라 ESG 경영도입의 과제: 규제 중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곽은영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그린포스트코리아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 ESG 관련 임직원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다양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ESG 도입과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규제순응과 평가에 대한 이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규제 순응과 평가에 대한 이해’ 섹션 발표자는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우리나라 ESG 경영도입의 과제: 규제 중심’에 대해 발표했다. 설 변호사는 ESG 경영의 중요성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짚으며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강화에 대해서 살펴봤다. 

설 변화사는 ESG의 비 재무성과적 성격을 짚으며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의문, ‘무엇을 더 하라는 것인가’, ‘ESG를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ESG 리스크 유형과 예시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내외에서 ESG를 반영해 제·개정 중인 법령에 대해서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ESG를 규제하는 방식은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등 강제 수단으로 관리하는 ‘경성법’과 ESG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연성법’이 있다.

연성법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배출권거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를테면 환경부 장관은 오염 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 사용 절감,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 관련 규제로는 사업자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개별 환경 법규 인허가 통합관리, 대기관리권역 확대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이 있다. 

환경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 산업안전보전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 및 처벌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최근 ESG 관련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짚었다. 설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담합행위 규율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도 개편, 상법에 있어서 다중 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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