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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그린포스트코리아와 지속가능발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 인사이트 포럼에서 에코앤파트너스 이한경 대표가 ESG 2.0 :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기업이 환경에 대한 비용만을 따지는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닌, 원료수급, 제조·생산, 판매·유통 모든 과정에 걸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미래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다."

20일 그린포스트코리아와 지속가능발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 인사이트 포럼에서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포럼에서는 ESG 평가 기준 및 평가의 객관성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ESG 경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논의했다.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개회사에서 "환경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이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난다면 전 과정이 탄탄하게 확대되고 성장할 것"이라며 "매출과 이익에서도 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에서 환경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며 "쉽게 이해되는 ESG, 학문처럼 어려운 ESG가 아니라, 당장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우수 ESG 사례를 발굴해서 지속 보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리스크 공시 요구, 더욱 강화될 것"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ESG 2.0 :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뤘다. ESG는 2005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금융투자 시 ESG를 고려하는 것이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Responsible investment)라는 법률 해석을 제시하며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ESG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통해 ESG 금융의 국제표준으로 지정됐다.

이한경 대표는 "10년 전 ESG 1.0에서는 ESG는 실질적으로 금융 투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이나 경영적 판단에서 고려하는 정도였다"며 "최근 ESG 2.0이 도래하면서, 기후변화 이슈는 재무 이슈,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법적 책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선진 금융 기관들은 UNEP Finance Initiative를 중심으로 투자, 보험, 은행 부문의 3가지 지속 가능 금융 원칙을 제정했다. 지난 2019년 9월 책임은행 원칙이 UN 총회에서 공식 런칭됐고, 이듬해 국제결제은행(BIS)은 기존의 정책(탄소세 등)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며 중앙은행의 과감한 개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금융 기관이 폭설·침수 등 기후 위기로 인해 투자한 자산이 완전히 몰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중앙 기관이 먼저 나서라'고 한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위기를 ‘그린스완’(green swan)이라고 정의하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의 요청에 따라 2017년 6월 G20 산하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기관이 더욱 나은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요구하는 TCFD 권고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TCFD는 기후변화 재무 정보공시에 관한 4가지 권고안과 11가지의 정보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4가지 권고안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 목표에 따른 것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조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여기에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 목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19년부터 금융당국과 범정부, 국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 금융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규제체계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고 TCFD 기반의 기후 환경정보 공시 요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재무리스크 증가, 해법은? 

유럽연합(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집약도(원단위)가 높은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중심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수출국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재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현경 대표는 "EU 및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내 제품 탄소집약도 기반의 할당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며 "신기후체제의 국제 탄소 시장 및 탄소 국경조정제도에서 활용 시, 국내 기업 제품 경쟁력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EU ETS 3기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 벤치마크 할당(BM)은 제품별 탄소 집약도(배출 원 단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3기(2021~2025)에서는 탄소 전체 할당량에 65% 이상 차지하고 있는 NCC, BTX 등 석유화학 4종을 포함한 12개 제품에 대해 BM 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2026년 시행되는 4기(2026~2030년)부터는 BM 할당 비율을 75% 이상 높이고, EU ETS 상위 10%에 적용되는 BAT 기반 BM 계수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무역과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소 국경조정세가 아닌 탄소세로 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탄소 비용은 앞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전기·전자 산업 ESG 공급망의 경우 모회사-협력회사 간 환경목표 연계 및 기술자금 지원 기반 성과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매립 폐기물을 제로화하는 등 주요 환경 목표 및 기준에 대한 구매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있다. 

미국 애플 공급망의 기후환경전략을 살펴보면, 애플은 2008년부터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 과정을 정기 평가하고,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 중심의 ESG 관련 방침을 공표하고 협력사에 대해서도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매년 TCFD, SASB 등의 기준을 활용해 협력사의 ESG 성과 또한 공개하고 있다. 

◇ 기업 리스크가 아닌 '기회'

한편, 기업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ESG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제품 등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사회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친환경원료 구입, 순환자원 이용, 저탄소기술 등을 도입해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배출권거래제, 환경인허가, 제품환경규제, 탄소국경세 등은 업계 유지를 위해 극복해야 할 규제로 보여진다. 

이 대표는 "ESG 측면에서의 기업 리스크를 규명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ESG 내제화를 위해 분야별 대외 여건을 고려한 진단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사 조직에게 역할을 부여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ESG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도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ESG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경영자와 전략 수립하는 기획본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 기업이 신사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제품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에 대응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등의 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 수립되면 이후 구매부서, R&D, 마케팅, 생산 등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략 및 목표를 고도화하는 등의 각자의 역할을 제시하는 방안을 풀어냈다. 

이 대표는 "기업의 ESG와 관련해 기업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만 의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기관마다 방법론이 상이하는 등 너무나 많은 평가 정보가 난립하고 있다"며 "외부 평가 기관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ESG 관점에서 먼저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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