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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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1031건이 적발됐다. 일반 식품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5월부터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한다”며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 누리 소통망 65건, 일반쇼핑몰 47건”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먼저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등이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경우나, ‘흑마늘’, ‘녹차’ 등 일반 식품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경우도 해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부당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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