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단지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점검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조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TMS 측정 결과에 따르면 상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위 20개 사업장이 국내 배출량의 69.5%를 차지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가 2주 동안 수원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경기도가 2주 동안 수원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산단 내 입주업체 839곳이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으로 단속반 3개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한 후 그 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휴·폐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신규 사업장 입주 여부,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한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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