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은 환경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어
환경부 “비닐 한 장만 쓴 기업에도 책임 물을 수 없어”
민간 단체 “기준 밖 생산자로 생기는 포장재 문제 분명 있어”

우리나라는 재활용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통계처럼 현실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수거 체계와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안고 있는 한계로 ‘탈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이 벽에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첫 걸음은 생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재활용 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제품의 설계부터 포장재 선택까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PR 제도란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생산자가 만든 제품과 포장재로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업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EPR 분담금이 차등 적용 시행됩니다. EPR 제도가 무엇이며 각 기업이 생산자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 회차에선 EPR 제도가 정하고 있는 재활용의무 적용 기준에 아쉬운 지점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편집자주]

포장재 재활용의무 대상은 재질별로 출고량과 수입량, 매출액과 수입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정해진 기준 미만이면 해당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하고 있더라도 재활용의무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포장재 재활용의무 대상은 재질별로 출고량과 수입량, 매출액과 수입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정해진 기준 미만이면 해당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하고 있더라도 재활용의무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EPR 제도는 기업의 책임을 제품 생산부터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까지 적용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은 대상 제품과 포장재 품목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는 재활용 의무율에 따라서 EPR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재활용 의무율은 환경부가 정한다. 

기업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출고량이나 재활용 용이도에 따라서 분담금은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제품 출고량과 수입량, 매출액과 수입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면제대상이 있다는 얘기다. 

제품에 있어서는 대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재활용의무를 지켜야 한다. 면제 기준은 없다. 

그러나 포장재에 있어서는 기준치에 미달되면 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에 있어서는 면제 대상이 없지만 포장재에 있어서는 매출액, 수입액, 출고량, 수입량 등에 따라서 면제 대상이 있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포장재 재활용의무 대상은 재질별로 출고량과 수입량, 매출액과 수입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유리병의 경우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 수입량이 3톤 이상인 기업만 EPR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종이팩과 금속캔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 수입량 1톤 이상이면 재활용책임을 져야 한다. 연간 매출과 수입액은 모두 전년도 기준 각각 10억 이상, 3억 이상이면 EPR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다시 말하면 정해진 수치 미만이면 해당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하고 있더라도 재활용의무에서 자유롭다는 뜻이 된다. 사업장의 규모와 직전해 매출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제품의 출고량과 매출이 적다고 해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함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재활용의무 생산자 면제 기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면제 대상은 처음 법을 만들 때 정한 것으로 해당 기준이 없으면 모든 음식점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된다”며 “적정한 기준이 없으면 비닐 한 장만 써도 재활용의무 대상자에 포함되기에 출고량과 수입량, 매출 등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춘 기업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리가 있지 않았다”면서 “정책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단체에서는 기준 밖에 있는 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면제대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취지와 달리 기준 밖에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포장재 문제는 분명 있다”며 “예를 들면 종이컵의 경우 발생량은 많은데 매출은 크게 잡히지 않는 품목으로 이에 대한 환경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EPR 분담금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분담금은 결국 기업의 환경적 책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EPR 분담금 비율이 재활용 순환과정에 들어가는 노력 대비 적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의무율 산정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르고 있다“면서 ”관계자 의견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많다거나 적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법안에 따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태희 국장은 “EPR 분담금 비율이 적게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기업이 EPR 분담금을 낸 것만으로 환경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은 근본적으로 제조과정에서의 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같은 노력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EPR 제도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자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가 있는데 이들 각자가 책임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테면 재활용 처리업체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비용을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입장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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