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대형유통업체 집중 점검 실시
점검, 위반 의심 제품 181건·포장검사 결과 최종 56건 적발
“불필요한 자원낭비·폐기물 증가 막아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직접 언급하며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지난 설 명절 기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56건의 포장기준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당시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환경운동연합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포장공간비율 위반으로 한정하면 가공식품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설 연휴 전 2주(1.27~2.10)동안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지한다.

◇ 포장공간비율 위반 많아...완구 > 가공식품 > 화장품 순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점검을 진행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이 가장 많았고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해 해당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포장폐기물 감량 위한 제조업체 실천 등 절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하여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우유(900㎖) 2개를 비닐포장재로 전체 포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다만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그리고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 재포장 적발 시 제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2021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달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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