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 위해 위·수탁 책임 명확화를 추진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이 수·붕해도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이 수·붕해도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 37건에 대해 검사(프로바이오틱스수, 붕해도, 대장균군)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및 ‘대장균군’을 지정‧시행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US PHARMA TECH INC(미국)의 피비5000 파워골드 플러스, PRIME HEALTH LTD(캐나다)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LIFE BLOOM  CORP(미국)의 피비10 골드-500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