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인류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생기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땅과 물,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 과정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 자원을 아끼고, 사용한 자원도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지자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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