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폐기물 관련 14명 형사 입건

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서울 시내의 한 인도.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폐전선이나 폐플라스틱이 섞인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해 돈 되는 것만 팔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도로변에 쌓인 쓰레기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폐전선이나 폐플라스틱이 섞인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해 돈 되는 것만 팔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일 위와 같은 혐의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 A씨(60)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은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에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해 불법 보관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른 부당이익이 약 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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