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밀수 생리대가 풀리도록 식약처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식약처]
식약처가 지난해 비대면 서류심사에 이어 올해 영상 원격실사를 추가 도입하는 등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지난해 비대면 서류심사에 이어 올해 영상 원격실사를 추가 도입하는 등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한다. 

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한다. 

식약처는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하여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33개국 460곳을 심사한 결과 위생관리 불량 1곳(수입중단), 제조공장이 아닌 업소 24곳(등록취소), 서류미제출 업소 76곳(검사강화)에 대해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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