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적용
수도권 식당·카페 취식금지 10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직계가족 예외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경제활동과 일상에 큰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매장 내 영업을 중지한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이한 기자 2020.12.7)/그린포스트코리아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늦춰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당시 매장 내 영업을 중지했던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늦춰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된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강화된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작용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10시 이후에도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달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며느리와 사위, 손자·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까지 제한된다. 기존 (수도권 기준)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까지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로만 가능하다. 수도권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의 경우 두 칸씩 자리를 띄워야 했으나 앞으로 한 칸만 띄우면 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1분기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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