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 이용 집중되는 설 연휴 관련 사고 많아
신선・냉동식품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 자료 보관해야

비대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 및 상품권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비대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 및 상품권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언택트 선물을 전하기 위한 택배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 및 상품권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및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및 상품권 거래는 그동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2만2810건, 피해구제는 773건 접수됐다. 전체 기간 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9%, 피해구제 20.7%로 나타났다.

택배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지난해 2월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한 소비자는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제품을 배송, 분실해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 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라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겪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장소, 환급기준 및 유효기간 등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택배 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택배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면서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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