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가 말레이시아 건강보충제 관련 제도 및 소비 트렌드 등 산업정보를 수록한 협회지를 발간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설을 맞아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설을 맞아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상세히 평가 받는다. 본 평가 이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를 겉면에 표기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표기가 없다면, 기능성 표기는 가능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 이거나 통상적으로 몸에 좋다고 일컬어지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만큼 섭취자의 필요 및 건강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섭취해야 알맞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기능성을 고르려면,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란에는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비롯해,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 돼있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 기능 유지 및 생리기능 촉진으로 건강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의 효과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과도하게 부각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 한다.

반면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만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쉽게 구할 수 없거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일부 제품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활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외국산 제품엔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 돼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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