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개월 만에 '뒤통수'…부코핀은행 정상화에는 차질 없어

국민은행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한다.(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은행 본점 전경.(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은행 실패를 딛고 3년 만에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던 부코핀은행(Bank Bukopin)이 이전 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의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보소와그룹이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현지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1조9천2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8월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으로부터 부코핀은행 지분을 기존 22%에서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67%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에 부코핀은행을 내어준 지 약 6개월 만에 당시 자산가치인 8162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보상을 요구해온 셈이다.

국민은행이 인수할 당시 부코핀은행은 보소와그룹의 부실경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의 부실경영을 이유로 부코핀은행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시키고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경영권 인수 이후 7억8000만달러(약 8670억원)을 추가 투입해 부코핀은행의 정상화를 지원해왔다.

부실한 경영으로 현지 당국에서 '철퇴'를 맞았던 보소와그룹이 뒤늦게 금전손해와 법률위반 등을 사유로 손배소송을 걸어왔지만 국민은행의 현지법령 위반 근거와 금전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41.9%)을 전량 매각 이후 3년 만에 해외시장 진출의 기지개를 폈지만 잡음에 휩싸이게 됐다.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 진출 실패 이후 해외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시중은행의 해외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 하나, 우리, 국민은행 순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자산은 7조6천억원으로 연결총자산의 1.8%에 불과하다.

지난해 캄보디아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하며 해외시장에 적극적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지만 부코핀은행이 정상화단계서부터 발목이 잡힌 셈이다. 캄보디아 프라삭마이크로파이낸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국민은행의 해외 총자산수익률(ROA)가1.5%까지 뛰었다. 부코핀은행은 현재 정상화를 이루는 단계에 있다.

다만 이번 보소와그룹의 손배소송이 부코핀은행의 현지 경영에 지장은 주지 않는 만큼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지배주주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 후 부코핀은행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부코핀은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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