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밀수 생리대가 풀리도록 식약처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식약처]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를 운영한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를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고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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