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헤나 염모제 8개서 기준치 1만1천배 초과 세균 검출
2개 제품서 발암가능물질 니켈 초과 검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염모제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만1000배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염모제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만1000배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염모제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만1000배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염모제는 두피에 있는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 무첨가’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와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 및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을 최대 1만1000배 초과했고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니켈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를 합한 것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니켈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홍반 등 습진을 유발할 수 있다. 

‘PPD 무첨가’ 등을 표시, 광고한 염모제 10개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다만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이라고 표시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물질은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새치 염색이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사용하는 헤나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피부 발진이나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라며 “염모제 사용 전 매회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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