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 보건 연구와 제품 안전 시험에 있어 기존 동물실험 또는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를 대안 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개발, 보급 및 이용에 대한 촉진을 할 것을 명시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중앙부처들과 관련 기관들이 소통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시스템이 없어 새로운 대체시험법이 개발돼도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2018년부터 국내에도 새로운 입법안 필요성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국내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371만여 마리가 희생됐고, 세부적으로는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시험 187% 증가와 같이 전년도와 비교해 동물실험이 급증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비동물시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산업계에 의한 활용 촉진이 부진하고 시험기관들은 대체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이 부족한 이유로는 새로운 시험법에 대한 정보 확산, 이를 알리고 채택하기 위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이 2035년까지 포유류 실험을 중지하기로 발표한 한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30일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 ‘신약에 대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접근법’을 개시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시책 수립 △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 규정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 마련을 포함한다.

한편, 올해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 유래 세포 또는 사람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 연구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19년 HSI는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다. 같은 해 5월에는 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동물 대체시험법 법안에 대한 필요성 연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이 국내에서 오랜 관습이던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벗어나 관련부처들과 함께 사람에 대해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보건 향상과 더불어 동물복지를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초가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연구 또는 규제를 위한 시험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고정관념이 깊게 박혀있다. 그러다 보니 대체할 수 있는 검증된방법이 있어도 동물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본 법안은 동물실험 결과보다 더 효과적이고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실험을 대신한 대체시험방법이 활발히 개발되고, 보급되고 이용이 촉진되기 법적인 제도 마련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설훈, 송재호,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한정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등 총 16인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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