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영월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영월군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영월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영월군이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영월군은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오염 우려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 다음 날 6~21시 사이 춘천과 원주 등 12개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노후차량에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이와 관련 영월군은 관내 2922대의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후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체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후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사전에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력에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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