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일 나주시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일 나주시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지난 1일 나주시가 발표한 ‘나주 열병합 발전소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나주시 성명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7일 한난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 SRF(고형연료) 반입과 한난에 대한 행정조치에 관해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먼저, 나주시의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난은 “이미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에 동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 SRF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의 ‘사업내용’이 변경됐으나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한난은 “입주계약서상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밝힌 법적, 행정적 조치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난 측은 “나주시가 법적 문제로 SRF 사업 현안을 부각시켜 갈등을 증폭하기보단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 나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난 광주전남지사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나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됐다는 입장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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