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 가처분신청 기걱…한진칼·산은 승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간 인수합병(M&A)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추진을 막기 위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일 산업은행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한진칼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으르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사모펀드 KCGI는 지난 법원에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산업은행이 계획대로 한진칼에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제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예정대로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교환사채 3000억원 발행을 통해 총 8000억원을 투입해 인수합병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10%의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진칼의 경영권 감시 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날 산업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KCGI측이 신청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금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KCGI측에는 “그간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 력 강화, 그리고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자”면서 “KCGI측도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본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CGI와 3자 연합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 시기는 내년 3월 한진칼에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6월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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