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 분쟁지역 개황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 분쟁지역 개황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마을 옆에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들 57명이 인근 금속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제조공장은 2015년 10월 거주지로부터 최소 140m에서 최대 675m 떨어진 곳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2016년부터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2016년도부터 제조공장에서 풍겨오는 화학물질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어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공장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량을 줄여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악취 저감시설을 교체하여 운영했다고 맞섰다.

그간 관할 행정기관인 음성군청은 분쟁지역 악취 현장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2016년도부터 13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 2회, 조치명령 11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악취 측정자료(2016~2019년)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했으며 그 결과, 최종 악취배출량은 1.96×106〜7.0×106 OU·m3/min로 나타났다. 해당 공장에서 300m 이내 거주할 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달 19일에 당사자 심문을 통해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했으며 주민 24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제조공장이 총 62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또한 배상금 결정 시 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분쟁지역의 풍향빈도 등을 고려했으며 피해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 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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