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 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론지 솔라(LONGi Solar)는 지난해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은 올해 11월 초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판에 따라 한화큐셀은 2건의 특허를 기초로 전 세계 퍼크(PERC)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

또한,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PERC)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 솔라(Jinko Solar), 론지 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한화큐셀은 작년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6월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지게 됐다.

한편, PERC(Passivated Emitter and Rear Cell)는 태양광 셀에 유전(dielectric) 물질로 된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삽입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보호막은 셀에서 많은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분리된 전자-전공(Electron Hole pair)의 재결합을 방지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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