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부터 즉시 시행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6.8/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급조절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2016년말 이후 안정화됐으나 올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년 말 4.1%였던 증가세는 올해 1분기 4.6%, 2분기 5.2%, 지난달 7%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생활자금이 증가하고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등의 거래가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만 3조5천원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렸고, 카카오게임즈에는 7조2천억원이 몰렸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4월 0.3만호에서 7월 1.1만호로 급증했다.

하지만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도 불가피한 만큼 신용대출을 단적으로 억제하긴 어렵다. 때문에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을 낮추고 부실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선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175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집행한다. 다만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 나가는 등 은행 자율관리에 맡겼다.

또 차주별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고액 신용대출 고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코로나19 위기가 안정화되면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즉시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투 트랙 전략이 즉시 시행된다.

또 소득대비 신용대출이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한다. 이를테면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는 제동을 건다.

아울러 고액 신용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DRS대출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또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DSR을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적용되나 개선 후에는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적용된다.

장내년 1분기에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면 점진적·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

금웅당국은 DSR심사를 강화하고 현행 DSR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단,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기준의 40% 대에서 단계적 강화를 실시한다.

또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하고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한다.

금융위는 향후 단기적 방안부처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등을 거쳐 이달 30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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