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세 10조원 규모 예상
증권가 “연부연납제도·지분담보 대출 등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앞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9~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재원마련 방법 등을 두고도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상속세 규모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면 할증이 적용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최대 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은 10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원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에 따른 상속세율을 고려하면 상장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 다만 상속가액은 고인의 사망 전과 사망 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2개월 후에 결정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이외에도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0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 CEO 등의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은 항상 업계의 관심사였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분율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6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다음 나머지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 회장이 9천여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현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6개월 후인 2021년 4월 25일로 예상된다.

증권가 등에서는 1차 상속세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퇴직금 및 현재 총수일가 보유 현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요 기업 배당과 상속지분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활용해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대부분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상속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상속받은 삼성전자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 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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