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거 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긴급 대응
폐지 재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공공기관 폐비닐 성형제품 구매 확대

추석 연휴 동안 폐플라스틱류가 1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추석 연휴 동안 폐플라스틱류가 1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선별장과 재활용업체에 반입된 1회용품 등 재활용 폐기물이 증가했지만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대상으로 연휴 전후 수거·선별 상황을 분석한 결과,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2만6846톤으로 연휴 이전과 비교해 13.9% 증가했다. 반면 반출량 11만939톤으로 6.9% 감소해 보관량(3만780톤)은 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업체(품목별 중복 포함, 271개소)의 경우 반입량은 연휴 이전과 비교해 2만452톤으로 1.4% 증가했지만 반출량은 2만1607톤으로 10.2% 늘어나 보관량(7만2550톤)은 감소했다. 다만, 연휴 기간 플라스틱류 수거량이 13.9% 증가한 만큼 향후 2~3주간 시차를 두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로 순차적으로 물량이 이동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보관량이 총 허용량(보관시설 용량 총합) 대비 35.9%, 재활용업체(비닐·플라스틱 기준) 보관량은 총허용량 대비 34.5%로 추석 연휴 이후 수거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도권 등 재활용품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일부 선별장의 보관 가능량을 한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거지연 상황 발생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 관찰할 계획이다. 만약,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등 긴급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지가격 하락 상황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되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재(연 1만톤) 등은 재생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선별장 등의 폐비닐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폐비닐로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340개사)의 2021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도 성형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도록 유도해 적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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