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미확정 사모펀드에도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제도 도입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서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빠른 해결을 촉구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답변을 제출했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리지 못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의 분조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이 열리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질책과 청와대의 지적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전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이외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액 확정 전이지만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판매사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분조위에서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조정대상은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추진된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정절차는 먼저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 뒤,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대표 피해사례를 선정한다. 분조위에서 대표사례를 통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대표사례 이외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DLF 분조례와 유사)된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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