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가스 규제강화...현대차 등 벌금 증가 예상
내년부터 CO2 초과 배출 1g/km 95유로 벌금부과
양이원영 의원, “내연기관 퇴출 계획 세워야”

GS칼텍스와 한국전력 전기차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협업한다. GS카렉스 법인고객 대상 충전사업을 통해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로 현대자동차가 수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로 현대자동차가 수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EU는 내년부터 역내 완성차 판매 기업에 대해 평균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CO2 초과 배출량 1g/km에 대해 95유로(한화 기준 약 13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NEDC(유럽연비측정방식)에 따라 측정하던 CO2 배출량도 강화된 시험 방법인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으로 바뀐다.

양이원영 의원실이 시장분석 업체 JATO 발표를 인용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126.5g/km로 배출기준을 31.5g/km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기존 NEDC 방식으로 측정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WLTP 시험방법을 적용할 경우 더 늘어난다. 현대자동차 네덜란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험방법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CO2배출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평균 CO2배출량은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은 45.4g/km에 달한다.

의원실은 “현대자동차 투자정보(IR)에 따르면 2019년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이 최대 23억여 유로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화기준 3조원을 넘는 규모다.

EU는 현재 EURO-6 규제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U주요국들은 2025년부터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더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며, “현대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현대차 역시 미래차 관련 행보에 적극적이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했다. 아이오닉은 2024년까지 준중형 CUV, 중형 세단, 대형 SUV 총 3종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브랜드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 달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탑승자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성을 위해 실내 공간도 극대화된다. ‘이동 수단’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본지에서는 7일부터 연재하는 '줄여야 산다'시리즈를 통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관련 전략과 계획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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