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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허위·과장광고한 업체 등을 점검하고 강력 제재에 들어갔다. 사진은 우한폐렴 예방, 면역력 강화, 신종코로나 예방 등 부당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허위·과장광고한 업체 등을 점검하고 강력 제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며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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