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등으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민 불편이 없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도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크게 △발생 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 △이행점검 및 관리로 구성됐다.

◇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우선 그간 일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35%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를 감축한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 해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 설비 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는 올해 하반기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확산시키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과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책임지는 재활용품 수거…2024년까지 공공 책임 수거 전국 확대

폐기물 배출 시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고려해 분리배출토록 한다. 고급 의류와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선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반면, 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그림 안내(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 등 이른바 쓰레기 대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해 향후 수거 체계를 더욱 안정화한다. 기존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자율 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책임 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 선별품 품질 개선해 고부가가치 재활용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재활용 흐름도 원활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하는 의무제를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주민·환경 친화형 처리시설 설치

2020년까지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 확대한다.

또한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택지개발 등)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021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걸쳐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처리시설은 환경·주민 친화형으로 개선해 설치·운영토록 한다.

◇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역량 평가 및 전 과정 모니터링 강화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감축 노력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 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환경부는 올해에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법·제도가 시행되기 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고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공론화를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처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등의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시장을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 구축과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재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되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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