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처리 우려 재활용 잔재물 처리실태 일제 조사
의심 업체 특별 점검 실시…부적정 처리가 확인 시 배출·운반 업체도 함께 처벌
처리 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 지속 논의

환경부가 추석 명절 동안 발생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추석 명절 동안 발생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는 추석 명절 동안 발생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가운데 추석 동안 포장 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 단가로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처리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도 점검한다.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처리 여부를 10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불법 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확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코로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 증가했다.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선별 잔재물도 지난해 1~7월 월평균 5만1000톤에서 올해 1~7월 월평균 5만9000톤으로 14.5% 증가했다.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이유인 잔재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등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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