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올해 12월말 금융위 의결 후 고시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리스크 방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업권 특성상 중·저신용자가 몰려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약 차주의 연체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3월 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7%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한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대출을 가리킨다.

현재 저축은행법에서 PF 대출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은행, 저축은행 등 업권 내에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저축은행에는 시중은행 등과 달리 적립률 하향기준이 존재해 이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기준의 경우,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확대에 치중케 할 소지가 있고,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그간 저축은행이 적립률 하향기준을 둬 인센티브를 줘왔던 규정을 없애고 은행 등 타 업권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다. 적립률 하향기준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PF대출 시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적용되던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또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도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문서화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 결정‧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할 경우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지만,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 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능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한다.

또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게 하도록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자의적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저축은행 업권에도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도입된다. 저축은행은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 중인 시중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타 금융업권과 달리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 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과, 1조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에 차등 적용한다. 위기에 취약한 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개선계획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지도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도입된다. 현재 본점 종합검시에만 실시했던 실태평가를 부문검사시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안 규정 변경은 11월말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