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시설·지원기금 확대 등 규정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폐기물처리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검토해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 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로 확대해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